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시 취득세 감면·경매수수료 지원 고려(종합2보)

신현우 기자 2023. 4. 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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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관련 세금 등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취득세·재산세부터 경매 수수료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와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구분해 지원책을 구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피해 확인서도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상담 등을 위한 지원센터 인력은 보강하고, 일부에서 요구한 공인중개사의 영업정지 등의 정보 공개는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부채 탕감에는 선을 그었다.

24일 경기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세금 감면과 관련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입법 조치가 될 것인데 경·공매 중단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 없고 국세·지방세가 우선해 있으면 선순위 채권자가 가져가는건 우선 매수권으로 방지하면 된다”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게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 인력은 협의해서 늘리겠다”며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인원통제 등이 있지만 기재부도 긴급성을 인식해 필요한건 협의가 될 것 같고, 때를 놓쳐 안 들어도 되는 원성을 듣지 말자”고 강조했다.

화성 동탄에서 최근 발생한 유사 사례와 관련해 “집값이 내려, 어떻게 보면 보증금 미반환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며 “국가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전세사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인중개사의 성실의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클릭해서 예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라며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인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의 경우 경매가 끝나 240여 가구가 이사한 것으로 신고 돼 있다”며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지금부터 지원받고 구제받는 피해자와 준하는 피해 대책을 빠른 시기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업무 일원화·데이터 공유 시스템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협업해야 하는데,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도 걱정인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나타난 것 말고 잠재적 피해자가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적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조직적인 사기로, 일반적인 깡통전세·역전세와 차별화해서 봐야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수수료를 무료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채무 탕감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며 “새로 대출받아 이사하면 채무가 늘어나는데, 개인 회생, 탕감 정책 등 전세사기 피해는 전향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당한 걸 먼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 여부를 떠나 그 부담을 국가가 떠안으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사기 범죄는 국가가 떠안으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안타깝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 절차라던가 파산 절차, 신용 불량 등의 채무 조정은 법원에 의해서 되는 길이 있는데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그걸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출발하고 싶어해도 현재 서민금융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문제는 전세사기 외에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금융당국과 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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