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중·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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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3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열려 정확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올해 관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모두 중·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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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8일 결정·공시, 이후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하락 영향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3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 역시 3.36% 하락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열려 정확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올해 관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모두 중·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결정된 32만119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2만5219호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담당공무원이 관내 모든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시가격은 오는 28일 결정·공시되며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8일부터 5월30일까지 이며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세정과 과표평가팀, 토지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대부분 하락했기에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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