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교량 산재 성남시가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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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1990년대 초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건설된 탄천 17개 교량의 보행로를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하면서 정부에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4일 오전 시청에서 가진 '탄천 위험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긴급 안전진단 결과 탄천을 가로지르는 16개 교량 보행로 처짐 상태가 통행을 계속 허용하기엔 위험한 수준으로 드러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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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회재난'으로 판단…"재정지원 요구이며, 책임회피는 아니야"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1990년대 초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건설된 탄천 17개 교량의 보행로를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하면서 정부에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4일 오전 시청에서 가진 '탄천 위험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긴급 안전진단 결과 탄천을 가로지르는 16개 교량 보행로 처짐 상태가 통행을 계속 허용하기엔 위험한 수준으로 드러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 17개 교량의 보행로 철거 및 재시공에 1천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건설된 지 30여년이 지나 낡고 위험한 교량이 산재한 성남시의 현 상황은 재난지역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빠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성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 같은 성남지역의 현 상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과 시행령(제69조)에서 규정한 '사회재난' 상황으로 판단,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를 건의하는 근거로 삼았다.
관련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은 생활 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을 말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자연재난과 달리 지자체별 피해액 규정은 없다.
시 관계자는 "탄천 17개 교량 재시공 비용 1천500억원 외에도 관내 다른 교량 32개도 추가로 안전진단을 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테니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동안 미흡했던 시의 안전 점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 비용으로 국비 50%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 조사와 중앙 안전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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