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4월 임시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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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4월 임시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지난달 말 조건부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오는 6월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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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안 입법예고 등 거쳐 6월 심의 예정…연말 시행 우려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4월 임시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 도 집행부의 6월 지급도 자동 연기됐다.
국민의힘 측에서 “집행부안이 아닌 위원회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더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반대를 표시했고,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 결과 결국 부결됐기 때문이다.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안으로 마련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의 안건 상정을 두고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시가 급한 예술인들을 위해 조례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발의해 입법예고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맞섰다.
문광위는 앞서 지난 21일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위원회안은 전체 의원이 동의해야 함에도 일부 의원의 경우 뒤늦게 이 사실을 접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콧함에 따라 추후 안건 상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양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 도출이 여의치 않자 문광위는 결국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고, 그 결과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8명이 나옴에 따라 부결(가부동수 시 부결 원칙)됐다.
안건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집행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임시회(5월 비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밟게 되면 빨라야 8월 이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시·군 의회에서의 관련조례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말이나 돼서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단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소득조사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시·군 의회의 상황도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정책시행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지난달 말 조건부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오는 6월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해야 6월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일이 촉박함에 따라 집행부는 시일이 소요되는 입법예고 대신 입법예고가 필요 없는 위원회안으로 마련해 줄 것을 문광위에 요청한 바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1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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