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환승' 좋긴한데…경매 유예·우선매수 '갸웃'

이한나 기자 2023. 4. 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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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이른바 '빌라왕' 사태 후 네 차례에 걸쳐 21개 전세 사기 대책이 나왔는데요.

절박한 피해자들이 반기는 내용도 있지만 고개를 젓는 방안들도 여전합니다.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특별법 추진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봉책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이한나 기자와 좀 더 알아봅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오늘(24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연 소득에 따라 최저 연 1.2%의 저리 대출로 환승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이사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기존 집에 살면서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 전세 대출 연장이 거부돼 원금에 이자 부담까지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도 속출했는데, 올 초부터 최장 4년까지 대출이 연장돼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경매 유예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고요?

[기자]

우선 은행권의 경매 유예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유예 후 경매가 재개됐을 때 임차인이 자금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커 큰 의미가 없을 것이란 게 근본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당정이 추진 중인 우선매수권도 자산에 여유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이미 빚만 남은 임차인은 엄두 내기 어려운 지원책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부여한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현재 금융,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전세 사기 피해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특별법, 이번 달 안에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요?

[기자]

당정이 특별법 마련에 들어갔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문제 등에는 선을 그어 갈등을 빚는 상황입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이번 달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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