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국가 철도망 계획 제안길 열려…'철도사업 그림자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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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 노선 계획 제안이 민간에게 허용되는 등 신규 철도사업과 관련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등 창의적인 변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민간의 사업 제안의 경우 그동안은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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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창의적 노선계획 적극 허용
지방 폐노선·노후 철도시설 등 개량도 허용
적자개선 위해 민간의 철도시설 활용 부대, 부속사업 확대
국가철도망 노선 계획 제안이 민간에게 허용되는 등 신규 철도사업과 관련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철도시설을 활용한 수입 다변화도 모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관련 민간의 신규사업 제안을 늘리기 위해 창의적인 노선 계획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등 창의적인 변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의 사업 제안의 경우 그동안은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 민간이 보다 탄력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 다변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적극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형은 지자체가 소유 부지를 민자사업자에 매각하면 민자사업자가 역과 역세권을 동시에 개발하는 유형이다. 출입구 활용형은 철도 재산인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조성해 임대주택과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또한 상가임대‧광고 등 매우 제한적이었던 부속사업의 경우 민간의 적극적인 제안을 유도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칸으로 활용하거나,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고 도심 내 거점으로 운송하는 방식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용자의 부담 절감,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도 민간으로부터 제안받기로 했다.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문 조직인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 매년 평가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며 "민간업계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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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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