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챗GPT 시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중요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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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챗GPT 확산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챗GPT와 같은 AI 기술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산업에서 구현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위험 요소를 먼저 평가한 후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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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근 챗GPT 확산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AI 라이크 사이클(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계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챗GPT와 같은 AI 기술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산업에서 구현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위험 요소를 먼저 평가한 후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향을 정립해 오는 6월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 등 해외 기업이나 규제 기관과 제대로 된 소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법)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은 ‘0’이며,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시간으로 상용화되고 있기에 규정 중심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원칙을 현실 상황에 적용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나타나는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크패턴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앞으로 국내 현실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안에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할 용의가 있고, 현행법상 불명확한 부분은 행정 처분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입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시행되면 기대되는 변화도 공유했다. 그는 “전국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의 상태와 처치 내역을 보호자가 돌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고, 1∼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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