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회수' 절박한 임차인…"국가대납 안돼" 선그은 정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실효성 논란]

서혜진 2023. 4. 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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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특별법에 '공공기관의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공공 매입)'이 빠지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금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면담해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방안(공공 매입)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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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에 '보증금 채권매입' 빠져
피해자들 "한푼도 못건질라" 반발
야권 만나 특별법 제정 요청 계획
원희룡 "국가가 떠안을 순 없어"
캠코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특별법에 '공공기관의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공공 매입)'이 빠지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사태에 정부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추후 회수 가능성도 있다며 공공매입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기범죄에 대해 국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세가격 하락기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기가 높은 주택들까지 감안하면 수십조원의 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매입 재원 마련 문제 역시 당정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뜨거운 감자'

24일 금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면담해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방안(공공 매입)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가 재정을 들여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주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채권매입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 뒤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낙찰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나 민간에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대책이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하고, 배당순위에 따라 낙찰금액을 나누는데 최우선 변제대상이 아니면 선순위에서 배당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최근 대책위가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실태 및 특별법 관련 긴급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7%(704명)가 전세보증금 채권매입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세보증금 매입은 불가

하지만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특별법에는 이 내용이 빠지면서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에는 전세로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LH가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전세보증금 채권매입, 즉 '선보상 후청구' 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사기당한 피해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채권 매입비용을 회수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데다 역전세난 심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집값이 하락세가 계속되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깡통전세(전세보증이 매매가를 웃도는 주택) 현상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전세보증금 사고가 더 늘어날 경우 막대한 재정투입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캠코 역시 현행법상 불가하며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이라는 건 사인의 채권"이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상 인수대상 채권은 금융회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전세보증금 매입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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