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투입된 연구 데이터 개방·공유 의무화해야"

최상국 2023. 4. 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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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데이터법' 초안 9월까지 마련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유·활용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미정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은 24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 법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최소한의 품질을 인정받는 데이터들이 공유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정필모 의원실]

'연구데이터'란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 연구개발과정에서 산출된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를 말한다.

미국·영국·EU 등 오픈 사이언스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2023년 오픈사이언스 해를 선포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성 제고, 대중의 신뢰 증진, 공정한 연구결과를 통해 발견과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2019년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해 데이터관리계획(DMP)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가R&D 연구데이터를 국가의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0년 새로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령이었던 공동관리규정은 폐지되고 현재는 과기정통부 고시(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로 격하된 상태여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어렵고 연구기관들의 참여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는 개방을 의무화하고 공공 연구기관들부터 데이터관리체계를 수립해 양질의 데이터가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데이터온) 운영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최광남 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전문성에 기반한 연구데이터 관리·활용에 대한 법제화는 융합연구를 홠성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표준, 상호운용성 관점의 데이터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연구자들에게 또다른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KAIST 학술문화원장은 "연구데이터 수집·관리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는 연구 분야별로 온도차가 있다"면서 "법제화 하더라도 연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바이오 빅데이터와 같이 개인정보(민감데이터) 보호와 연구 접근성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종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데이터센터장은 "연구데이터의 특성상 기존의 데이터 관련 법과 별도로 연구데이터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출연연과 같은공공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 관리 책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전담조직과 인력,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연구 데이터를 연구 결과를 검증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했으나 앞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 시대에서는 이 국가적인 중요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자 개개인은 이를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로 하는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미정 과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100% 지원한 사업에서 생성되는 연구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술유출 우려를 감안해 기관의 판단으로 일정 기간은 공유하지 않는 것을 허용할 생각이며, 공개활용과 기술유출 방지가 조화할 수 있도록 법의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 제정후) 일시적으로 많은 기관에 바로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연구개발 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 지식재산권의 침해 우려가 없는 성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4대 과기원으로 법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현장이 가능한 속도에 맞춰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필모 의원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R&D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가R&D 연구데이터 통합 법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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