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 상향…회계 부정 신고시 포상

김지영 2023. 4. 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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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외부감사법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안 중 첫 번째는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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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회사, 자산 1천억→5천억원 상향 조정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 취약점을 자진 공시 또는 개선할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이효정 기자]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동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작년 12월 입법 예고됐던 2개의 하위규정도 같은 날 고시해 시행한다. 2개의 하위 규정은 '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포상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번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외부감사법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안 중 첫 번째는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작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천억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혼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또한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알렸다.

더불어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위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일부터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된다. 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 하위규정도 같은 날 고시된 후 바로 시행된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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