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 계속운전 허가 단위 20년까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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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 수준인 10년 단위로 계속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속운전 허가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최근 고리 2호기가 가동 중단한 것은 억울한 부분"이라며 "한수원이 신청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당시 탈원전 정책 ?문에 적기에 못해 허가 신청 심사가 끝날 때까지 운전정지를 보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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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원전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24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원자력산업국제회의(ICAPP)'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 수준인 10년 단위로 계속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백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운전은 가장 경제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계속운전 허가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최근 고리 2호기가 가동 중단한 것은 억울한 부분"이라며 "한수원이 신청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당시 탈원전 정책 ?문에 적기에 못해 허가 신청 심사가 끝날 때까지 운전정지를 보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은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으로 인해 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무탄소에너지원으로서 주목 받는 대안이다.
백 회장은 "RE100과 CF100(무탄소전원 100% 사용)은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의 포괄적인 보완 개념"이라며 "RE100만 맞추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의무공급비율을 줄이거나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원자력이 무탄소에너지로서 더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믿어주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학회와 한수원이 노력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형태로 최종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는 어느 한쪽만 주도하면 정권이 바뀔 시 또 다른 형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며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차질없이 투자가 이뤄진다면 2050년에는 충분히 최종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주=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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