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2일부터 중소기업 회계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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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 부담이 줄어든다.
대형 비상장사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금융위가 작년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 과제를 법제화하고,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내달 2일부터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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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소기업 회계 부담이 줄어든다. 경기 부진과 글로벌 긴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형 비상장사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자산 규모가 1000억원을 넘길 경우 비상장사이더라도 상장사에 적용되는 회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두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가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5000억원으로 완화한 것이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진신고자가 신고 대상이 된 위반 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다른 관련자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을 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재 조치가 감면될 수 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부정신고 관련해 신고포상금의 지급 규모도 현재보다 5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금융위가 작년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 과제를 법제화하고,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내달 2일부터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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