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지원···내년엔 부모까지 확대
임보라 앵커>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만 지원하지만, 추가 입법을 통해 내년부터는 부모가 올린 셰어런팅 게시물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공유를 뜻하는 영어단어 share와 양육을 뜻하는 parenting을 합친 신조어 셰어런팅.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정을 SNS에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셰어런팅은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과 편리하게 아이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SNS만 연결되어 있다면 누구나 볼 수 있어 유괴, 개인정보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셰어런팅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셰어런팅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포함했고, 올해 2월에는 청소년이 온라인상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권영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접근 배제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지원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만 24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8세 이전에 본인이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이 있다면 개인정보 포털의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게시물 주소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일대일로 연결해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를 요청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추가 입법을 통해 부모가 올린 셰어런팅 등 제3자가 아동, 청소년의 동의 없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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