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장 "계속운전 허가단위 20년으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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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원전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안전성 향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은 한 차례에 20년 단위로 연장운전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계속운전시 허가단위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안전성 향상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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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백원필 회장, ICAPP 2023 인터뷰 발언
"방폐물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돼야"
[경주=뉴시스]임소현 기자 =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원전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안전성 향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24일 오후 '2023 원자력산업 국제회의(ICAPP 2023)'가 진행되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계속운전은 가장 경제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허가기간 만료된 원전을 무조건 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확인한 후 연장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은 한 차례에 20년 단위로 연장운전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계속운전시 허가단위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안전성 향상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최근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 업체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어진 국내 원전의 설계 수명은 대체로 40년으로 설정된 상태인데 이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고리2호기 운영 중단에 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적기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운전에 대한 허가 신청 심사가 끝날 때까지 운전정지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안전성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 우려를 불식시키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리 2호기에 이어 향후 2~3년 사이에 설계 수명 한도에 이르는 원전은 5기나 남아있다. 오는 2024년 9월에는 고리 3호기, 2025년에는 고리 4호기(8월)와 한빛 1호기(12월)가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6년에는 한빛 2호기(9월)와 월성 2호기(11월) 등이 운영 중단이 예고된 상태다.
백 회장은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는 형태로 법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회에 논의되는 것이 실제로 말(만)이 아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은 각 원전 건식저장시설에 쌓인 채 40년이 흘러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방폐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국회에 관련 특별법이 3건이나 발의돼있지만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 회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주도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형태로 가기 때문"이라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조속하게 일단 부지 확보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차질 없이 투자가 이뤄진다면 2050년에는 충분히 최종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은 능력을 갖고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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