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 최대 3%p 감면…새마을금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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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가 지난 19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MG새마을금고는 오늘(24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진행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해당 임대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합니다.
전세대출 이자율은 최대 3%p 감면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 취득을 위해 새마을금고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단계에서는 정부정책 범위 내에서 최대 대출한도를 지원합니다.
또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85%p, 3년 간 2.3%p 제한하는 '금리상한 대출 서비스'를 가입비용 없이 제공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세론 대출 기한 연장, 신용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지원방안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 중 가장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해 온 새마을금고인 만큼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도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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