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아빠’와 논문 공동 저자…법원 “대학 입학 취소 부당”

박임근 2023. 4.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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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기재해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입학 취소된 교수 자녀들에 대한 대학 쪽의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행순)는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취소 및 제적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에 착수한 대학은 교수 자녀들의 행위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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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박임근 기자

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기재해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입학 취소된 교수 자녀들에 대한 대학 쪽의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행순)는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취소 및 제적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입학, 제적, 졸업, 학위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ㄱ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조사에 착수한 대학은 교수 자녀들의 행위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자녀들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나 실험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동저자 기재 행위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논문에 관한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공동저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에 해당한다.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행위가 면접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ㄱ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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