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흑역사 지워드립니다”…‘지우개 서비스’ 시작

윤예림 2023. 4. 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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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게 돕는 일명 '지우개 서비스'가 시행된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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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캡처

어린 시절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게 돕는 일명 ‘지우개 서비스’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지우기 어렵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해 다른 사람들이 게시물을 못 보게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은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대1로 연결해 자기 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를 요청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 삭제 등을 위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제3자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삭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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