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훈명예수당 관련 입장 밝혀…인상정책 점진적 추진 약속

안성=김동우 기자 2023. 4.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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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지역 보훈단체들이 24일 안성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보훈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한 가운데 안성시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2.7월)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2022.12월)을 개정했다"며 "하지만 시는 보훈명예수당 인상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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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지역 보훈단체들이 24일 안성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보훈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한 가운데 안성시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8개 단체다.

이들은 집회현장에서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시는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오는 6월1일부터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고 시기를 명시했음에도 시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조례는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은 80세 미만 월 5만원, 80세 이상 월 7만원, 생활보조수당 월 15만원 등을 올해 6월1일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행정안전부가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 규정을 마련됨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인상 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고환율·고물가 등이 지속돼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20만 안성시민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2.7월)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2022.12월)을 개정했다"며 "하지만 시는 보훈명예수당 인상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 만큼 해당 연구 결과로 도출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보훈 정책이 빠른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현재 2019년도 보훈명예수당 인상, 2021년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인상, 2022년도 3종의 수당을 신설(독립유공자 명예수당,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명절위로금)해 지급하고 있다.

안성=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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