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량 17개 재시공···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성남=손대선 기자 2023. 4.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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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관내 노후 교량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 시장은 "정자교 등 탄천 횡단 17개소 교량의 보행로 철거와 재시공에는 약 1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가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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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 24일 오전 시청 한누리홀에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성남시
[서울경제]

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관내 노후 교량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4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천 14개 교량 긴급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이달 5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후속 조치로 탄천 교량 18개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시는 1차 안전진단에서 수내·불정·금곡·궁내교 등 4개 교량 보행로의 안전등급을 D(미흡) 또는 E(불량)등급으로 확인하고 해당 교량의 보행로를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2차 안전진단 결과에서는 나머지 14개 교량 중 10개 교량의 보행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송교·야탑교·하탑교·방아교·서현교·백현교·돌마교·미금교·구미교·오리교 등이 보도부의 처짐 상태가 한계를 최대 14.5배나 초과해 안전등급이 D또는 E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2개 교량에 대해 보행로 통행을 제한하고 차도 1차로에 방호벽을 설치해 임시 보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정자교 등 탄천 횡단 17개소 교량의 보행로 철거와 재시공에는 약 1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가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성남=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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