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화나 흉기 든 아들…실려간 엄마는 다친 이유 말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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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라"는 어머니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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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라"는 어머니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급차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그는 "어머니가 다쳤다"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병원에서 자신이 다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B씨의 상처가 단순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지난 2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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