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회의…중재 쉽진 않아"(종합)

이연희 기자 2023. 4.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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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주 본회의 상정 앞두고 국회 복지위 출석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지원 대책 곧 발표"
의사면허취소법도 "과잉 입법·위헌 소지 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를 느낀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간호법 취지는 의료 여건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의 괴리 해소, 간호사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협업을 어렵게 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이 독립법 제정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더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현재까지 중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의료 수요가 다양하다보니 의료기관 내 활동만을 규제한 현행 법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역할만 변경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새로운 의료수요에 맞게 의료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간호조무사 학력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얘기를 들었고 특성화고는 제가 직접 만나지를 못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라며 "(간호조무사) 자격 인증 시험을 누가 볼 수 있게 하느냐는 관련부처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복지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간호법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간호사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간호사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고, 처우가 개선돼야 하고,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라며 "그래서 중재안에도 현재 간호법안보다 처우개선에 대한 게 더 강화되어 있다. 잘 검토해서 곧 발표할 간호 인력 지원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안 원안에 포함된 '지역사회'란 표현이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단체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할 경우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정이 지난 내놓은 중재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기존대로 의료법에 존치하고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지역사회'란 문구도 빠졌다.

그러자 대한간호협회는 당정의 중재안에 대해 "졸속법안"이라며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 장관은 이날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과잉입법 우려가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료에 관한 범죄, 성범죄·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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