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법원·헌재에 특정 정치성향 인사들… 사법 정상화 필요”

정재훤 기자 2023. 4.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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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색을 지닌 인사로 채워졌다"면서 '사법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변은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가 진영 논리에 빠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진보적 색채를 띤 인사들로 채우면서 사법부의 위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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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향 법관 ‘독단적 선고’ 막아야…'재정합의부’ 도입 검토도 주장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색을 지닌 인사로 채워졌다”면서 ‘사법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주최로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60회 법의 날 기념식 및 사법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변은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가 진영 논리에 빠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진보적 색채를 띤 인사들로 채우면서 사법부의 위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사법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전대미문의 법원장 선거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판사들이 재판보다 인기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근무 의욕을 꺾었다”며 “대법원 상고심 재판 제도 개혁에 관해서도 시늉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모든 대법관·헌재재판관이 바뀌는 후진국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변은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의 보직을 정한다는 법원조직법 44조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면서 “법원장과 수석부장은 근무평정 상위 10%에 해당하는 법관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적 이목인 큰 중요 사건의 경우 특정 성향의 법관에 의해 독단적으로 선고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각급법원에 3인 내지 5인의 대등한 법관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원 심사도 주장했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이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진영화 내지 편 가르기 현상을 만들어 수많은 실력 있는 법관이 사직했고, 임성근 판사 사직과 관련된 대국민 거짓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자행해 탄핵 소추 일보 직전까지 가는 등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판사들이 본업인 재판 업무에 충실하기보다 후배 판사들 인기 관리에 나서는 등 법관들의 사명 의식을 황폐화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법관의 성실 근무 의욕이 꺾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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