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내연녀 스토킹·흉기로 협박… 40대男, 징역 1년6개월

방민주 기자 2023. 4.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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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끝내자는 말에 화가 나 내연녀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스토킹하고 경찰행세를 하며 현관문을 열게끔 속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이날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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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끝내자는 내연녀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사진=뉴스1
관계를 끝내자는 말에 화가 나 내연녀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스토킹하고 경찰행세를 하며 현관문을 열게끔 속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이날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밤 강원 춘천시 소재 한 식당에 찾아가 내연 관계였던 B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퇴근하는 B씨를 따라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우리 신랑 오고 있으니 찾아오지말아라"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집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너 남편 차 뭔지 아니까 다 부셔버린다"고 협박했다. 이튿날 새벽에 B씨의 집에 찾아가 경찰 행세로 현관문을 열도록 속인 뒤 흉기를 들이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격분해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공포감, 불안감을 일으키고 심지어 흉기로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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