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 추진···'우선 매수권·대출 지원'

2023. 4.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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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들이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LH 등이 공공 매입해 임대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핵심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경매로 넘어간 집을 구입 할 의향이 있는 경우,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낙찰 받았을 때는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장기 저리의 융자금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계속 임대로 살길 원할 경우,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러한 전세 사기를 비롯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세부 방안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장인들에게는 퇴근 후에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가 많은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경매가 끝나 이미 퇴거당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원 장관은 인천의 경우,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분들이 240가구 정도 신고돼 있다면서, 제도가 한발 늦었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배제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은 만큼 구제받는 피해자들에 준하는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제공: 국토교통부 /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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