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부터 반도체 등 9개 분야 외자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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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환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반도체와 축전지 등 9개 분야를 추가해 다음달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원 등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지정한 '특정 중요 물자'가 모두 외자규제 대상 업종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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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환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반도체와 축전지 등 9개 분야를 추가해 다음달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원 등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지정한 '특정 중요 물자'가 모두 외자규제 대상 업종으로 포함된다.
외자 규제대상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공작기계·산업용 로봇이나 비료, 영구자석 등 국내 관련 기업에 대한 외자 규제를 강화해 공급망 유지와 기술 유출, 군사 전용 위험에 대응한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에서 특히 중요한 기술을 가진 업종을 '핵심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기와 항공기, 원자력 관련 등을 포함해 해외 투자자가 해당 기업 주식의 1% 이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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