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에 교통사고까지 낸 50대 남성…징역 1년2개월

양희문 기자 2023. 4.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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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4시47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만취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과거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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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4시47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만취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화도읍까지 약 2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왼쪽 차선에 있던 레이 차량과 부딪혀 피해자 B씨(37)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과거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동종범죄를 하다가 적발됐다”며 “죄질과 범행이 무거워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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