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60% 지원

김도윤 2023. 4.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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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다음 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50%를 지원했으나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을 확대했으며 다자녀 가정은 기존대로 100%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15∼100%가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보조하는데 지자체마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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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가평군은 다음 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50%를 지원했으나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을 확대했으며 다자녀 가정은 기존대로 100%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취업 한부모·다자녀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놀이 활동, 등하교 보조 등을 돕는 정부 정책이다.

아이돌보미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15∼100%가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보조하는데 지자체마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평군청사 전경 [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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