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주민의견 반영 '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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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역민 의견이 일부 반영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2020년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구역 105.5㎢를 편입하고 2㎢만 해제하도록 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만들었다.
이에 환경부는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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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2.7㎢, 남해 3㎢ 조정…"지역 경제발전 기대"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24일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역민 의견이 일부 반영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부는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안에 반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0년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구역 105.5㎢를 편입하고 2㎢만 해제하도록 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만들었다.
하지만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서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2㎢로 이 중 통영은 26필지 0.01㎢(건의 19.41㎢), 거제 2필지 0.00094㎢(건의 14.57㎢), 남해군 55필지 0.03㎢(11.294㎢)에 불과했다.
변경안에 반발한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 및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통영은 기존 0.01㎢ 해제에서 470배 확대된 4.7㎢로 변경됐으며 거제 2.7㎢, 남해 3㎢, 하동 0.2㎢, 사천 0.1㎢으로 구역조정이 수정됐다.
정점식 의원은 “이번 구역조정으로 통영의 경우 산양읍, 한산면 일대 농경지, 항·포구 배후지와 지자체 공익사업지가 해제된다”며 “어항구역 확대,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마동~학림 연륙교 건설, 달아공원 일대 공원 재정비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현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과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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