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3년이상 소유해야 임대가능'…농지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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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이 가능하게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17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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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이 가능하게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17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등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지정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했다.
또 농·어업 법인의 임원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부정 등록으로 인한 말소자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등 법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간사가 이양수 의원에서 이달곤 의원으로 변경했다. 이양수 의원은 최근 당 원내수석부대표에 선임됐다. 이달곤 의원은 행정안정부 장관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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