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조 가양동 CJ공장부지, 지자체와 법정소송… 제2의 레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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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조원 규모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지자체와 법정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24일 업계에선 자칫 제2레고 사태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가양동 CJ 공장부지를 사들인 인창개발은 최근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앞서 행정관할인 강서구청은 지난 2월 관련 사업과 관련해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인창개발에 보낸 공문에서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를 재신청 하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창개발측은 "작년 9월에 건축협정 인가 심의 당시 소방기관이 참여해, 통과된 사안인데, 다시 협의를 거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건축법상 신청인에게 협의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곳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및 저층부에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소송이 장기될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금액은 총 1조3550억원이며, 현대건설은 부지 매입에 1조500억원 신용보증, PF 브릿지론 (1조3550억원)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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