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흔드는 野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

김희래 기자(raykim@mk.co.kr)위지혜(wee.jihae@mk.co.kr) 2023. 4. 24.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文정부때 좌초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야근·휴일근로 별도 정산땐
근로자 실질소득 감소하고
산업현장 혼란만 커질 우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포괄임금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 이슈와 함께 불거진 '공짜노동' 관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큰 MZ세대 표심을 겨냥해서 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도 폐지를 강행하는 수순이다. 관련기사 A4면

하지만 정부는 제도 폐지보다는 오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혼란이 예상되는 데다 최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근로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24일 국회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열릴 소위 때 개정안 상정을 재차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법안 소위 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불발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포괄임금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다 실패했는데, 기업은 기업대로 혼란이 커지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이익을 얻을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김영진 의원을 필두로 포괄임금 폐지 법안을 재차 발의해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환노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임금 폐지 법안이 노조법 개정안(불법파업조장법) 이후 환노위의 최대 쟁점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수당 삭감, 기본급 인상과 관련한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져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사업체 중 40%가량이 근로자와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있다.

[김희래 기자 / 위지혜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