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단 사건' 총책 등 3명 국민참여재판 신청…검찰 "부적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3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수사기법이 사용된 점 △수사관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점 △증거기록이 방대해 국민참여재판 시 장시간 재판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배심원 불출석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갱신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강 전 위원장의 건강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이 공개되면 공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3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부적절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건강 악화로 불구속)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구속),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구속)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세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변호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와 어떤 행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지 여부는 행정법상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정치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라며 "이젠 평균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는 시도를 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 달라며 맞섰다.
검찰은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수사기법이 사용된 점 △수사관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점 △증거기록이 방대해 국민참여재판 시 장시간 재판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배심원 불출석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갱신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강 전 위원장의 건강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이 공개되면 공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2차 공판준비기일은 5월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세 피고인은 현재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운영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한 혐의을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난 뒤 그 해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Cyber Dvok) 방식으로 북한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받고, 14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12월부터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을 준비해 온 세 피고인은 북한으로부터 조직 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이 하달된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결성 작업에 들어갔다.
강 전 위원장이 총책을 맡은 'ㅎㄱㅎ'는 고 사무총장이 책임자인 노동 부문 조직과 박 위원장이 책임자인 농민 부문 조직, 강 전 위원장이 직접 관리한 여성농민·청년·학생 부문 조직 등 크게 3개 하위조직을 뒀다. 구성원 수는 총 10여 명이다.
그렇게 'ㅎㄱㅎ'는 북한이 제공한 암호 프로그램(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y)으로 만든 문서를 클라우드에 올려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보당 제주도당 당원 수 등 현황과 사상학습 실적, 노동·농민부문 정세, 포섭 상황, 반미국·반정부 집회 활동 등을 북한에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강 전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한 대남공작원 활동을 찬양하고,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전략에 이익이 되는 민주노총 투쟁 일정과 이적단체 후원회 명단 등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울고 있는 내 모습이"…슈, 또 눈물 뒤범벅 오열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