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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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진행(예상) 단계에서 △임대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최대 3%p)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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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도입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MG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 취득을 위해 새마을금고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단계에서는 정부 정책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출 한도를 지원하고,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제한(연간 0.85%포인트, 3년간 2.3%포인트)하는 금리 상한 대출 서비스를 가입 비용 없이 제공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론 대출 기한 연장 △신용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지원방안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 중 가장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한 새마을금고인 만큼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도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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