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급식 위탁 허용 범위 확대' 추진 철회

최종호 2023. 4.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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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의 위탁 운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민영화 시도"라는 노조 반발에 부딪히자 철회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20일 학교급식위원회에 '수업일의 점심시간 학교급식 운영이 불가능해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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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민영화 시도" 반발…당국 "조리인력 확보 어려워서"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의 위탁 운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민영화 시도"라는 노조 반발에 부딪히자 철회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20일 학교급식위원회에 '수업일의 점심시간 학교급식 운영이 불가능해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영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등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을 결정할 수 있다.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등 당연직 6명과 위촉위원 9명으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수업일의 점심시간이 아닌 조식, 석식, 주말, 방학 중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을 허용해왔다.

이번 도 교육청이 제안한 안건은 수업일의 점심시간 역시 직영 급식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신설 학교인 A 초등학교가 조리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직영 급식이 불가능해지자 위탁 운영에 나서고 추후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이번 안건을 내놨다.

A 초등학교는 당장 급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없이 도 교육청 담당 부서 승인만 거쳐 위탁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처럼 현재 기준으로는 원칙에 어긋나는 절차가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문제없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학교 급식(CG)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경기도민대책위는 도 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을 '급식 민영화 시도'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건강과 양질의 급식을 위해 민영화 안건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안건이 통과될 경우 모든 학교에 수업일의 점심 급식 위탁 운영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건 제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안건이 통과됐다면 어느 학교에서 조리인력 부족으로 급식 운영이 불가능해지면 담당 부서 승인을 거쳐 바로 위탁 운영하고 사후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된다"며 "(안건을 철회했으니)문제가 생기는 학교가 발생해도 지금처럼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까지는 위탁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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