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불발과제 또 꺼내든 野
산별 노조 이해관계 상충하고
근로시간 판단기준도 애매모호
지지부진하다 결국 폐기 사안
◆ 포괄임금제 논란 ◆
포괄임금제 폐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노동계 전반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어려워 포기했던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포괄임금제 폐지가 결국 내년 총선에서 청년 근로자층을 염두에 둔 '표계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칼퇴근법'과 '포괄임금제 규제'를 공약하고 공약집을 통해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괄임금제 규제를 포함시켰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업무지침 마련에 나서 초안이 2017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초안에서는 노동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때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일반 사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사무직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후 다른 영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거센 반발 속에 문재인 정부 내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질질 끌었다. 2018년 6월 고용부가 정규직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대신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와 함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공개했지만 논란은 더 커졌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무시간 계산이 필수적인데 고용부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이 세부 지침도 없이 개별 사례만으로 구성된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이견이 분출되면서 '포괄임금제' 폐지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 결국 정권이 바뀐 뒤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애매한 규정 논란과 함께 당시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 못한 배경에는 겉으로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외치지만 산별 노조별로는 '역효과'를 우려한 노동계 계산이 한몫했다는 해석도 있다. 대기업 생산직 중심 노동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통한 수당이 회사가 예상한 연장 근로시간에 미달해도 지급하면서 일종의 당연히 받아야 할 통상임금이 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장에선 각기 원하는 바가 다른데 일률적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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