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논문에 이름 올려 입학 취소된 교수 자녀들…법원 “실험 참여 인정, 대학 처분은 부당”

설정욱 2023. 4.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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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 아버지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편법 입학 의혹'을 받은 자녀들에 대한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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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 전주지법 전경

교수인 아버지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편법 입학 의혹’을 받은 자녀들에 대한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입학 취소 및 제적, 졸업 및 학위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기재해 자녀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대학은 A 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린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논문의 제1저자를 원고 이름으로 표시한 행위는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수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학 측은 이를 기각하고 입학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녀들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나 실험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동 저자 기재 행위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논문은 그 내용에 대한 학술지의 심사를 거쳐 발표됐고, 위 논문들에 기재된 실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면서 “공동저자들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각 부당저자 판정 논문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밝혀진 바 없다는 점을 비춰볼 때 원고들이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행위가 면접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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