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곽상도…檢, 산은·호반건설 압색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4. 24. 1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곽 "기소 후 강제수사는 위법"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검찰이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이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화천대유를 비롯한 유관 업체 임직원과 김씨의 부인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곽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호반건설, 산업은행 등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실제로 경쟁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부터 하나은행을 끌어오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법원은 2월 8일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곽상도가 2015년 2월경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거나,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신청 기간 중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기소 후 강제 수사는 위법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확고한 대법원 판례를 피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추가 인지해 압수수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실체는)별건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이윤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