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지시 여부 주목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4. 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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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에선 지시자 엄벌
현금 살포 단순 인지로는
宋 전 대표 처벌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전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이 공모해 2021년 민주당 전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94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소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시간표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송 전 대표가 현금을 살포했다는 것에 대해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선거가 끝난 후에 뒤늦게 알게 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에선 언제, 어떻게 송 전 대표가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송 전 대표가 돈봉투에 대해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 지시한 것에 비해선 처벌이 약하다. 정당법 50조 1항에 따르면 당대표에 선출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특이한 점은 2항에서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돈을 주고받은 사람보다 더욱 중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공범에는 교사범과 방조범이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법상 범죄를 지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고 그냥 교사범으로 처벌한다"며 "그러나 정당법은 교사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행위를 정범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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