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밧데리 아저씨’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가 자사주 처분 계획을 지연공시한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2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유튜브)을 이용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해 공정공시를 위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수만 볼 수 있는 특정 매체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면 공정공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금양은 이른바 ‘밧데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최근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한 박순혁 IR 담당 이사가 소속된 회사다. 박 이사는 이달 초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금양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임을 밝히고 매각 방법으로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언급했다.
전날부터 공시 위반 논란이 일자 금양은 이날 자사주 232만4626주 중 200만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공시했다. 처분 예정 금액과 기간 등은 미정이며, 처분 목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부산시 기장군 내 이차전지 공장 증설이다.
금양은 공시에서 “지속가능 경영과 사업다각화를 위해 이차전지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이차전지 생산공장 건립과 해외자원 탐사·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금조달 방법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추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부과 벌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벌점 외에도 10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 제재금도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금양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장보다 2.75% 내린 6만3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한 때 장중 9.48% 하락한 5만9200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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