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AI시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서 원칙으로 전환”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AI의 라이프사이클(생애주기)에 따른 데이터 안전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오는 6월에 제시한다. 또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 ‘규정’ 중심으로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칙’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각국의 규제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하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등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 사이에 (AI 관련) 동시적으로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보위는 AI 데이터 활용(수집·학습·응용) 방안을 상반기 중 1차로 내놓는다.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 타인이 생성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기준을 만들고, 기술을 응용한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규율을 마련해 업계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선사용 후규제’를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법안의 국회 논의에 대해 “법이 실제로 통과되면 개보위의 역할이 오히려 더 확대될 것”이라며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인공지능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규제할 실질적인 장치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고 위원장은 규제 방향에 대해 “AI등 IT(정보기술)은 실시간으로 개발·상용화가 진행돼 규정 중심으로는 제대로 규율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원칙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 원칙을 잘 세워 개별 상황에 적용하고 판단할 때의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이 회색지대를 줄여가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들 주장의) 메시지는 AI가 글로벌 이슈로 순식간에 부상했는데도 이를 규제하는 감독 기관 등 기존 창구들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위한 창구를 마련해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도 유럽연합(EU) 개인정보감독기관 등과 소통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적극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문제점도 점검한다. 고 위원장은 “다크패턴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부작용”이라며 “현행법상 불명확한 부분은 행정 처분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입법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나오는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에 대해선 “정보 주체 당사자의 의사·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인 의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줄여 데이터 생태계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짜겠다”고 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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