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취소된 전북대 교수 아들·딸…법원 "대학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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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대학 교수 자녀들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북대는 A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허위 등재했고 이 논문 덕분에 합격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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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논문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대학 교수 자녀들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행순)는 24일 전북대학교 A교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교수는 2013년부터 5년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을 연구논문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A교수 자녀 2명은 이 논문을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제출해 각각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다.
전북대는 A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허위 등재했고 이 논문 덕분에 합격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그러나 자녀들은 "논문 작성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동 저자 기재 행위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 논문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동 저자로서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적·기술적 공헌,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당기간 작성해 제출한 각 실험노트에 실험 계획과 실험 결과가 기재돼 있고, 이는 해당 논문에 기재돼 있는 실험 데이터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원고들은 논문에 관한 실험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정리 작업을 실제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문의 제1저자라는 내용은 원고들이 입학 당시 각 자기소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설령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논문 기여도와 이해도 등을 확인하는 것은 면접 평가위원들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면접 평가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2020년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A교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해당 논문에 자녀들이 참여한 것을 확인했고 이 논문이 입시에 제출되기는 했지만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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