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BS 지원 폐지 일방적 비판” ‘김어준의 뉴스공장’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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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울시의회의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과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7월 7일과 29일에 방송분에 대해 '주의' 3명, '의견제시' 5명, '문제없음' 1명으로, 최종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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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울시의회의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과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7월 7일과 29일에 방송분에 대해 ‘주의’ 3명, ‘의견제시’ 5명, ‘문제없음’ 1명으로, 최종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됩니다.
당시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TBS에서 저도 자르고 싶은데 잘 안되니까 방송국을 없애는 방식이 등장했다”, “조례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방송국을 없애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이 전체가 결국 방송장악 시도다”, “상업광고를 못 하는 TBS에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건 무책임한 이야기” 등의 발언으로 TBS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안건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한 차례 보류됐고, 오늘 김유진 위원이 ‘문제없음’에서 ‘의견제시’로 의견을 바꾸면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김 위원은 “공정성 조항은 매우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예를 들면 방송사가 경제적 이익을 놓고 상대와 다툼을 벌일 때라든지, 개인 사주 비리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보도를 악용한다든지 할 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 누군가는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의견제시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보석 판매방송에서 무료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진주목걸이 가격을 객관적 근거 없이 고가인 것처럼 언급해 사은품 품질과 가격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홈앤쇼핑 ‘골든벨라’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TBS 제공]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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