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대출 한도 최대·금리 상승폭 제한

황예림 기자 2023. 4.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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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가 24일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 취득을 위해 새마을금고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단계에서 정부 정책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출 한도를 지원하고 △대출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 대출 서비스를 가입 비용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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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G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가 24일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 취득을 위해 새마을금고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단계에서 정부 정책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출 한도를 지원하고 △대출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 대출 서비스를 가입 비용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금리 상한 대출 서비스의 금리 상승폭은 연간 0.85%p(포인트), 3년간 2.3%p 등으로 제한된다.

새마을금고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진행(예상) 단계에선 △임대주택의 경·공매 유예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최대 3%포인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원 대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세론 대출 기한 연장 △신용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 등 지원 방안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 중 가장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한 새마을금고인 만큼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도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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