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김만배 공범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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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39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 씨의 아내 등 측근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김 씨의 아내가 투기용 농지를 사들이는 것을 도운 부동산중개업자 정 모 씨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김 모 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고도 김 씨에게서 2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전 저축은행 임원 유 모 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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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39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 씨의 아내 등 측근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김 씨의 공범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 씨와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 김만배 씨의 배우자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 360억여 원을 수표로 발행해 소액권으로 교환하고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 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김 씨를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 중 이성문 씨는 약 290억 원, 이한성 씨 75억 원, 최우향씨 95억 원, 김씨 부인은 40억 2,900만 원을 숨기는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디자인업체 대표 이 모 씨와 지인 김 모 씨는 2021년 9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사건 주요 증거인 김 씨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치고 불태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아내에게는 지난 2021년 7∼10월까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수원시 권선구 일대 농지를 사들이면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적용했습니다.
또 김 씨의 아내가 투기용 농지를 사들이는 것을 도운 부동산중개업자 정 모 씨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김 모 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고도 김 씨에게서 2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전 저축은행 임원 유 모 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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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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