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50분 동안 20건 적발

최인영 2023. 4.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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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 셋째 날인 오늘(24일),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24일) 오후 3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구파발역 인근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20대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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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 셋째 날인 오늘(24일),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24일) 오후 3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구파발역 인근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20대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한 차량 20대 중 4건을 단속하고 16건은 계도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잠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빨간불이면 멈추고,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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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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