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상식적 시각 필요"

이유경 260@mbc.co.kr 2023. 4.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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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자주통일 민중전위 황 모 씨 등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황씨측 변호인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황씨 등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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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자주통일 민중전위 황 모 씨 등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황씨측 변호인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황씨 등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신분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에 찬성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변호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은 뒤 국민참여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황씨 등은 "재판을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서울고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 절차의 정지 여부는 서울고법 결정 후 판단하는 게 맞다"며 당장은 재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71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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