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도 재판"…확대 시행 17개월 영상재판 1만건 돌파

이장호 기자 2023. 4.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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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1년5개월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법원행정처는 20일 기준 영상재판이 누적 1만건을 넘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증인신문과 감정인신문에 제한적으로 활용됐지만 2021년 11월18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민사 변론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로 확대됐다.

영상재판은 2021년 11월과 12월에 128건, 지난해에 6123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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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도서지역 주민 재판 등 활용
지난해 8월 인천 옹진군 백령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영상증인신문 시연회의 모습.(법원행정처 제공)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년 11월부터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1년5개월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법원행정처는 20일 기준 영상재판이 누적 1만건을 넘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증인신문과 감정인신문에 제한적으로 활용됐지만 2021년 11월18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민사 변론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로 확대됐다.

형사재판의 증인신문과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이유 고지도 비디오 등을 통해 원격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영상재판은 2021년 11월과 12월에 128건, 지난해에 6123건 열렸다. 지난달에는 1445건으로 처음 1000건을 돌파했다. 올해 1월부터 4월20일까지 영상재판은 3863건이다.

영상재판은 가해자와 마주치기 두려워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거리가 멀어 법정에 오기 어려운 도서 지역 주민과 해외 거주 소송관계자 등의 재판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서 3월 말까지 열린 피해자 영상증인신문은 90건, 법원 화상증언실에서 열린 영상증인신문은 96건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영상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영상재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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