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불법 정당현수막 철거"-대구민주당 "일방적 행정"

정창오 기자 2023. 4. 24.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대구민주당)에 보행 및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은 정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동 게첨하라는 내용의 '정당현수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대구민주당은 24일 "아무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는 반대한다"고 나섰다.

대구민주당은 특히 대구시가 각 구·군의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라고 한 것에 대해 "현재 거의 모든 지정게시대에 행정 홍보 현수막만 게첨되어 있다. 게첨할 장소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정당 현수막만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독단적 집행"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불법 현수막.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대구민주당)에 보행 및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은 정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동 게첨하라는 내용의 ‘정당현수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대구민주당은 24일 “아무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는 반대한다”고 나섰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와 신고 조항, 제4조 금지,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로 인정받고 있지만 제5조에 의한 금지광고 등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민주당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법조항을 적용했다”며 “매우 작위적 해석이며 그 작위적 해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작년 12월부터 바로 적용해야지 지금 와서 5조를 내세워 규제한다고 하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의 정당현수막 게첨 관련 규제는 정확하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대구 제정당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엉뚱한 법 조항을 기재하여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구민주당은 특히 대구시가 각 구·군의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라고 한 것에 대해 “현재 거의 모든 지정게시대에 행정 홍보 현수막만 게첨되어 있다. 게첨할 장소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정당 현수막만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독단적 집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반드시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며 “정당현수막은 제정당이 모여서 논의할 사항으로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구민주당은 또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나갈 마음이 있다”며 “그러나 일방적 행정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항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인이나 정당들의 현수막도 교통방해가 되거나 어린이 스쿨존 등에 설치된 것은 철거한다”면서 “정책 선전이 아닌 비방,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한 것처럼 허위 선전하는 경우도 즉각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