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무단 가동 괘씸하지만... 北 상대 손해배상 소송 헛바퀴

유대근 2023. 4.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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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우리 공장을 무단 가동하는 북한의 징후가 뚜렷해지자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부쩍 거론하고 있다.

권영세 장관은 앞서 19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 등) 불법행위를 해도 강제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본 피해액이 최소 몇 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경문협 돈(23억 원)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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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무단 가동, 다각적 방안 검토" 
국군포로 2명, 北 상대 승소했지만 배상금 못 받아 
공단 입주사 "외신 보고 상황 가늠하는 게 전부"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파주=연합뉴스

개성공단의 우리 공장을 무단 가동하는 북한의 징후가 뚜렷해지자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부쩍 거론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밟아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휴전선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북한 자산을 압류해 국내 기업이 배상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어느 공장이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의 대북 카드가 헛돌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검토안에는 북한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포함돼 있다. 수출입은행과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 개성공단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공적 기관이 먼저 법적 대응에 나서는 형태다.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이다. 심지어 북한을 상대로 승소했는데 배상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2020년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가 수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배상 주체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지목했다. 북한이 우리 언론매체로부터 받아야 할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곳이다. 2008년 박왕자씨 금강산 피살 사건 이후 남북 거래가 끊기면서 매해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 23억여 원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북한은 피압류채권을 가진 주체가 아니다"라며 추심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배상절차가 이뤄질 수 없었다.

이처럼 상징적인 소송 절차마저도 당사자인 공단 기업들은 엄두 내지 못하고 있다. 어느 공장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단 입주사 관계자는 "밥솥 공장 등이 무단 가동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보고 상황을 가늠할 뿐"이라며 "소송을 하려 해도 통일부로부터 구체적인 공단 내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무역 기초 안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인식해야"

통일부도 이 같은 한계를 모르는 바 아니다. 권영세 장관은 앞서 19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 등) 불법행위를 해도 강제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본 피해액이 최소 몇 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경문협 돈(23억 원)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 대변인은 법적 조처의 실효성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도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경고하는 데 그쳤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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