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지원예산 동날라…전통시장 상인만 무료가입 허용

계승현 2023. 4.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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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이 급증해 예산이 급격히 소진되자 행정안전부가 무료가입 대상을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으로 제한했다.

행안부는 24일 지난 2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 지원예산 108억원 중 51억원(47.2%)이 이미 집행됐다며, 3월 24일부터 제3자 기부를 통한 무료가입 대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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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을 만드는 소상공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풍수해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이 급증해 예산이 급격히 소진되자 행정안전부가 무료가입 대상을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으로 제한했다.

행안부는 24일 지난 2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 지원예산 108억원 중 51억원(47.2%)이 이미 집행됐다며, 3월 24일부터 제3자 기부를 통한 무료가입 대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제3자 기부가입은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소상공인 최대 6만명의 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고, 올해는 카카오페이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자기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소상공인 가입률은 2021년 4.7%에서 2022년 31.9%, 올해는 3월 기준 43.1%로 뛰었다.

이에 지원 예산이 급격히 소진돼, 풍수해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소상공인의 가입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정부가 대상 제한에 나선 것이다.

행안부는 중기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제3자 기부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지하 또는 1층 상가·공장, 전통시장 등 풍수해위험도가 높은 소상공인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료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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